1400만 원 버는 부부 72만 원까지 지원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이고 노령, 질병, 실직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의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보호가 취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근로유인 기능이 있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소득세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 외에도 몇 가지 요건이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이어야 한다.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소규모주택(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한 채만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가구이어야 한다. 이러한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승용차뿐만 아니라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과 분양권 등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될까?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이 8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의 15%를 지급받는다. 800만 원 이상부터 1200만 원 미만일 때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 1200만 원 이상부터 1700만 원 미만이면 1700만 원- 근로소득의 24%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작성한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해 산정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1400만 원이면 72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신청내용에 대해 6~8월까지 심사를 거쳐 매년 9월 말까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외국인과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등을 3개월 이상 받은 사람 역시 신청대상이 아니다.

2014년부터는 자영사업자로까지 장려금 지급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영세사업자도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

/최성출(최성출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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