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아파트 당첨되면 세금 1억+α

'경품당첨'이란 행운이 내게 찾아온다면 얼마나 기쁠까?

몇 년 전 주부들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경품이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다. 소비심리 변화로 현금·상품권·아파트·자동차·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경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주부들은 이구동성 "현금만 한 경품이 없다"고 응답했다.

받기만 하면 뛸 듯이 기쁠 것 같은 경품당첨, 마냥 좋기만 할까?

경품행사에서 당첨돼 경품을 받을 때,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경품당첨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세금은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로 경품금액의 22%를 내야 한다.

경품당첨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다. 하지만, 당첨된 경품을 가져가고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유쾌한 기분을 상하게 한다. 그렇다면, 모든 경품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경품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품을 제공하는 주최 측에서 세금을 미리 떼 사전에 낸다. 또 5만 원 이하의 경품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경품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품은 경품을 제공하는 주최 측에서 미리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물론, 5만 원을 초과한 경품은 경품수령자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

얼마 전 국내 유명 백화점이 경남·울산·부산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초대형 경품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1등 1명에게는 분양가 3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 1채, 2등과 3등에게는 각각 야구장 연간회원권과 백화점상품권(100만 원)을 사은품으로 내걸었다.

아파트가 경품으로 내걸린 초대형 경품행사에서 1등에 당첨되면 영화 속 행운아가 따로 없을 것이다. 그럼, 3억 원 아파트를 경품으로 받게 된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우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기타소득세로 6600만 원(22%)을 백화점 측에 건네줘야 한다. 또 3억 원의 종합소득이 발생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소득공제 270만 원 가정)라고 하더라도 대략 3000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를 본인 소유로 하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하고도 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미리 부담해야 만 한다.

경품당첨자의 부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100만 원을 초과한 종합소득이 발생했으므로. 남편 부양가족으로도 공제받을 수 없다. 특히, 국가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아 생활하는 기초수급자는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길 수도 있다.

   
 

이외도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경품추첨을 통해 200만 원 상당의 LED TV에 당첨된 경우, 44만 원(22%)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만큼,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유는 경품을 지급받을 때 부담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품을 지급하는 주최 측에서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추가서류 없이 간단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정세헌(경남은행 세무팀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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