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최근 구제역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농가와 농림수산단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농협에 따르면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제역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농가(단체 포함)는 정부·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 가축 입식비 등 피해복구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신보 특례보증을 활용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특례보증은 100% 전액보증을 적용하고 연체, 신용관리대상거래처, 권리침해 여부 등 필수 확인사항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가 적용된다. 또 특례보증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며 농신보 관리기관을 통한 별도의 상담절차가 생략되며 대출금융기관인 농협에서 보증상담 단계부터 보증서 발급·대출실행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특례보증 지원 한도는 동일 인당 총보증한도와 피해금액 범위에서 최고 3억 원까지 가능하다. 특례보증 한도가 소진되면 일반보증을 통한 보증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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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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