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성희롱 문제는 지극히 사적이어서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2.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보다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있었는가 여부에 있다.

3.사무실에서 통신으로 음란사이트를 보고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우연히 보았다면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4.성희롱 관련 상담을 할 때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므로 내담자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담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5.성희롱은 과다한 신체노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6.성희롱은 남녀차별의 한 형태이다.

7.성희롱을 당한 남성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

8.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인 의무를 갖고 있지않다.

9.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피해를 성희롱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

<답>

1.(x)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고 성희롱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2.(x)판단기준의 핵심은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다. 음담패설이나 성적농담을 직장생활의 활력소라고 인식했던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특별히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기위해 성희롱을 행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혐오감을 느끼고 작업환경이 저해된다면 성희롱이다.

3.(○)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된다. 여러 직원이 함께 일하는 사무실에서 음란 사이트를 보는 것은 다른 직원에게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상담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내담자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은 상담의 기본원칙이다.

5.(x)성희롱 피해자는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이르고,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이는 피해자의 과다한 노출이 성희롱발생요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6.(○)‘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본다.여성과 남성을 차별적으로 평가하고 차별대우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7.(○)성희롱 문제로 법적인 구제의 대상에 성별제한은 없다. 남자든 여자든 유리한 조건의 사람이 열세인 성을 희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x)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9.(x)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않았더라도 피해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성희롱으로 분류된다. 의사표현훈련이 부족하고, 성희롱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해 온 문화속에서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상사에게 문제제기를 하면 위계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여전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성희롱 없는 사회 건강한 사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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