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낙서·음란 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를 통해 음란편지나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희롱은 서로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지 않음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동료끼리는 상대를 존중해주고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구분한다.

또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로 하여금 불쾌함을 주었을 경우 불쾌한 의사를 밝히고 받아들임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상대가 의사표현을 않는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긍정적 의사로 받아들이는 것도 곤란하다.

이 외 신체의 비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피하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가해자에게 직접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편지를 쓴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6하원칙에 따라 쓴 편지를 사후증거로 남겨둔다.

또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의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위동료나 상사와 의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조사에 들어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시정권고·고발·벌칙 등을 받게 된다. 3477-4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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