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노후자금 마련과 소득공제 혜택으로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로부터 인기가 많다. 작년까지 연금저축 불입액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연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 이내로 불입금액이 100만 원 상향됐다. 지난해 연금저축에 매월 25만 원(연간 300만 원)을 불입했다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연금저축에 추가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 시에도 주의사항은 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 외 추가로 퇴직연금을 불입할 경우,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해 연간 400만 원 이내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상품 중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저축성보험도 있다. 따라서 직장인과 사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득공제 받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때는 해지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물게 된다. 또 연금저축 해지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가 계산된다. 더욱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게 되면 2.2%의 해지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이렇듯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손실이 크다. 연금저축 가입은 소득공제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함께 달라진 세제로 눈길을 끄는 것이 해외펀드이다. 해외펀드는 올해 말까지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있다. 2007년부터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많은 사람이 해외펀드에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아직도 마이너스 수익률로 가슴앓이 하는 투자자가 적잖다.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은 한시적으로 운용되어 오다 2009년 연말에 종료됐다. 만약 해외펀드 투자로 손실을 봤다가 비과세 혜택 종료 후 원금을 회복해 세금을 내어야 한다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펀드의 손실에 대해 2010년(1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해외펀드는 그간의 손실을 만회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또다시 해외펀드 손실을 2011년 말까지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해외펀드 손실로 걱정이 많았던 투자자들이 다소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례로 2007년 해외펀드에 1000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500원 손실을 본 경우를 가정해 보자.

   
 

다행히 올해 중으로 1000원으로 회복했다면 비과세 혜택 종료 후 발생한 수익인 500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물론, 원금을 까먹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2011년 말까지 1000원으로 다시 회복하면 종전 손실과 상계토록 하는 규정이 1년 연장됐다. 따라서 손실을 본 해외펀드 투자자는 올해 말까지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정세헌(경남은행 세무팀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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