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상속'과 '증여'의 의미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 '상속'이란 사망을 계기로 발생하는 사건이고, '증여'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주는 것이다.

'증여'란 특정인을 지정하여 재산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되지만 '상속'은 사후에 발생하는 일이므로 상속인 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여 민법에는 상속순위나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복잡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정하고 최저 10%~최고 50%의 누진세율을 적용,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상속인 중 누가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고에 상관없이 같은 세금이 나오게 된다.

과세기준일은 사망한 날이 된다. 이 사망일을 '상속개시일'이라고 하는 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게 되고 이날 현재 세법을 적용받아 신고하게 된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세는 신고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 가산세가 20% 이상이 붙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정확히 상속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상속인으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이 있지만 장례 치르고 사후 수습을 하다 보면 이 기간도 금방 지나가버린다.

그러면,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안전부 지적정보센터나 시·도 및 시·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방은 금융감독원 각 지원에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와 가계 당좌거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에서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여부만 확인되기 때문에 상세거래내용이나 계좌번호 등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에 별도로 조회신청을 해야 한다.

/최성출(최성출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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