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자전거 분실자가 창원경륜공단 직원 도움으로 자전거를 되찾았지만, 애초 내건 포상금 500만 원 지급을 미루고 있다.

정 모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창원 롯데백화점 자전거 보관대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분실했고, 이에 전단을 통해 포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다. 이 자전거는 사라진 지 5일 만에 창원경륜공단 경비반장 최 모 씨가 발견해 정 씨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정 씨는 자전거를 되찾은 지 열흘이 지나도록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 씨는 10일 전화통화에서 "경륜공단에서 찾고 나서 그 상태로 연락했으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만지는 바람에 (범인 단서가 될) 지문 인식이 안 된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되려면 몇 달은 걸린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상금을 내건 것은 자전거 도둑을 잡기 위해서였지, 자전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얘길 전했다. 경륜공단 최 씨가 자전거는 찾아줬지만, 범인에 대한 단서는 제공하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전단에는 '자전거를 찾습니다'라고만 되어 있고, '도둑을 잡는다'는 부분은 언급돼 있지 않다.

정 씨는 "수사가 몇 달 정도 걸릴 것이기에, 머리도 아프고 해서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제의하기는 했다"고 했다. 반면 경륜공단 측에서는 "(정 씨가)250만 원을 언급해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계속된 질문에 "수사가 끝나면 지불할 것은 분명히 지불할 것"이라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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