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내가 즐기는 골프 세금은 얼마

골프 마니아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다.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지방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가 올랐다. 이유는 그동안 유지돼 온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세제 감면 혜택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세제 감면 혜택 종료로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골프장에 입장할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개별소비세는 1회 입장 시 1만 2000원(1인 기준)이다. 여기에 교육세(30%)와 농어촌특별세(30%) 3600원을 추가, 모든 세금을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10%) 1920원이 추가된다. 게다가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까지 합하면 회원제 골프장의 1회 입장으로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 등은 무려 2만 4120원에 육박한다.

대개 한 팀은 4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팀당 9만 6480원의 세제 혜택을 받아온 셈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세금 혜택을 골퍼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그렇다면,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때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골프 회원권을 3억 원에 구입하면 취득세(2.2%) 660만 원을 내야 한다. 또 명의 개서비(약 50만 원)와 회원권 거래소 대행 수수료(약 100만 원)의 부가가치세(10%) 15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즉, 675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만 비로소 골프회원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외도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다 보면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내야 한다. 물론 양도차익 없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신고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처분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만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간혹 회원권 거래소에 신고 대행을 맡길 경우 자신이 신고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는 자신이 반드시 보관해야겠다.

참고로 양도차익은 회원권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명의개서비·대행수수료 및 취득세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골프 회원권은 부동산 양도와는 다르게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했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혜택이 없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이때 세율은 과세표준의 범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누진 공제 108만 원)이다.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누진 공제 522만 원)이며, 8800만 원 초과는 35%(누진 공제 1490만 원)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실례로 골프회원권을 3억 원(부대비용 포함)에 구입해 4억 원에 처분한다면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해 9750만 원이 돼 1923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192만 원의 지방소득세도 내야만 가산세 부담이 없다.

/정세헌(경남은행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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