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연대, 기사 구매 사례 발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5조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정부가 위반하라고 부추긴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지난해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정부부처가 무료신문사에 홍보비를 지급하고 기사를 구매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4개 정부부처에 해당 정보를 공개 요청, <정부부처와 언론사간의 기사 거래 실태>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기사 거래내역은 △조선일보 (3000만 원, 보건복지부) △중앙일보 (2억 1000만 원, 환경부·농식품부) △한국경제신문 (4180만 원, 고용노동부) △세계일보(5000만 원) △한국일보(4000만 원) △문화일보(2000만 원) 등이다. 또 언론시민연대에 따르면 2009~2010년 사이 정부부처가 무료신문사에 지급한 비용은 확인된 것만 4억 5000여만 원에 달했다. 정부부처로부터 기사 게재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무료신문사는 포커스, 메트로, 노컷뉴스, AM7, 시티신문 등이다. 이 신문들은 정부에게서 홍보비 등을 지급받고 기사, 기사형 광고, 일반광고, 만평, 만화 등 유형을 망라해 수백건의 기사를 게재했고, 해당 기사들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부처의 사업내용을 알리는 홍보성 기사였다.

특히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낮은 상황을 감안하였다"는 농식품부의 해명과 달리 일부 신문사는 이명박 정부의 '농정 성과'를 되돌아본다는 기획취지 아래 농식품부의 정책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농식품부장관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언론시민연대는 "일반 독자들이 신문지면에서 정부의 광고를 접하는 것과 기사를 통해 정부정책을 접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 돈을 주고 정부광고를 기사로 둔갑시킨 것으로 결국 정부가 국민혈세를 사용해 국민들을 속인 셈"이라고 반발하며 정부부처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부당하게 수령한 국민혈세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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