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축, 올해 가입자 혜택 없어

잦은 송년 모임으로 정신없는 연말이다. 하지만, 신경 쓸 일 많은 연말일수록 연말정산은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공제 변경사항 체크가 필수다. 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소개한다.

◇월세·보육료 =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주택 월세와 주택임차를 위해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할 경우, 3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40%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

또 금융기관 외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자금에 대해서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범위는 확대됐다. 작년은 6세 이하 연령의 판단시기를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달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과세기간 개시일(2010년 1월 1일) 현재 6세 이하인 자녀에게 지급한 월 10만 원 이내 보육수당은 비과세할 수 있다.

◇기부금·신용카드 = 한해 동안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해로 넘겨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국방성금 등의 법정 기부금은 1년이며, 종교단체 등의 지정기부금은 5년 동안 해를 넘겨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오히려 줄었다.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져 지난해와 같은 공제액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공제 문턱도 총 급여액의 20%에서 25%로 초과금액이 높아졌다. 단, 직불카드(체크카드)의 공제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 점을 위안으로 삼아야겠다.

◇의료비·장기주택저축 = 또 미용과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종료돼 올해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게다가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로 폐지된다. 따라서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09년까지 가입한 총 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이 2012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부당공제 조심 = 이처럼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은 공제한도 변경과 폐지 등의 변경사항이 많다는 점이다. 급여생활자는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 시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 또 자주 발생하는 부당공제 유형에 대해서도 인식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참고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오류유형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도 부양가족공제를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 이름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을 공제하는 때도 오류가 될 수 있다. 만일 오류가 발생하였으면 201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자.

/정세헌(경남은행 세무팀장)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