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각종 세법 개정안이 마지막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고자 세율 인하와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의 취득·등록세는 4.6%(교육세와 농특세 포함)다.

그러나 주택 매매로 취득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는 2.2%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2.7%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 받아 왔으나 이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의 50% 감면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단, 모든 주택거래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과 1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연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나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올해 말까지는 잔금 지급을 완료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혜택없이 4.6%를 다 내야 한다.

그러므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려 하거나 기존 주택이 있는 사람은, 등기는 2011년 이후에 하더라도 반드시 올해 말까지 잔금 지급을 완료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 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 이내에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지방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2월 7일에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2년 연장하는데 합의해 당초 올 연말까지였던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란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50%, 3주택 이상 보유자나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는 60%의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을 2012년 말까지는 현행과 같이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는 것이다. 어쨌든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나 세법 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성출(최성출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