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수자원공사 사장을 고발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수자원공사사장을 야생동·식물 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파괴된 낙동강의 모래톱을 바라보며 그곳을 삶터로 삼았던 재두루미를 비롯한 많은 철새들을 생각합니다. 지난 수천년간 그 곳에서 살아온 그들인데 서식처였던 낙동강 모래톱을 파내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대체 서식지 조성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항의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고발장은 말없는 말 못하는 그들을 생각하며 작성했습니다.

피고발인 수자원공사 낙동강 17공구 건설단장은 '낙동강 살리기' 17·18공구 공사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인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서식지를 훼손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2010년 본포 모래톱을 마구 파내고 있는 모습. /감병만

피고발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인 재두루미와 흑두루미의 서식지 훼손을 방기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두루미류인 재두루미와 흑두루미는 한국 천연기념물 203호와 228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으로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종입니다.

재두루미는 세계적으로 단 5000여 개체, 흑두루미는 8000여 개체만이 생존해 있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입니다.

두루미류는 겨울 철새로 시베리아에서 와서 중국과 한국을 거쳐 주로 일본에서 월동합니다. 우리나라는 철원평야, 한강하구, 구미 해평습지(낙동강변), 주남저수지, 낙동강 하구, 순천만에서 소수 개체가 월동합니다.

망가지기 전인 2009년 본포 모래톱 가장자리의 재두루미들. /모인호

지난 2009년 10월 남하하는 이동 시기에 수천 마리 흑두루미가 구미해평, 대구달성, 남지에서 체류 후 일본 이즈미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봄철 북상 시기에는 기대와 달리 구미해평, 주남저수지, 대구 등 낙동강 일대에서 흑루미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남저수지, 낙동강변 남지 모래톱, 창원 본포 모래톱을 중심으로 재두루미를 관찰한 결과 주남저수지는 남하 시기 10월에는 저수지의 높아진 수위로 저수지 상공을 배회하다 이동했으나 북상 시기(2~3월)에는 최대 550여 마리의 재두루미가 기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남지와 본포 지역 낙동강에는 4대강 공사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루미류가 이동할 때 휴식처였던 낙동강의 많은 모래톱과 사주(沙洲 : 구미, 남지, 본포 모래톱)들이 4대강 사업으로 사라져 앉을 곳이 없어지는 바람에 주남저수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4대강 공사가 한층 더 진척된 2010년 11월 현재 낙동강에는 두루미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루미는 주요 월동지인 이즈미와 서식지인 시베리아를 봄과 가을에 이동하게 되며 이 때 주요 이동 경로는 한국의 낙동강 상공입니다.

이동하는 재두루미와 흑두루미는 한 번도 쉬지 않고는 이즈미와 시베리아를 오갈 수 없으므로 낙동강 모래톱에서 하룻밤 휴식하고 이동합니다.

낙동강은 두루미류의 중요한 이동 경로이며 그 중에서 구미 해평습지, 남지 모래톱, 본포 모래톱은 매우 중요한 중간 기착지입니다. 재두루미는 몸집이 큰 철새이지만 매우 민감한 종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서식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강바닥을 파고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두는 4대강 사업 공사로 두루미류는 서식지인 시베리아로 이동하던 북상 시기에 수천년을 이용하던 낙동강 상공 이동 경로와 휴식을 하던 낙동강 모래톱 중간 기착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두루미류는 지난겨울 서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는 이동 경로의 파괴로 대혼란을 겪은 것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부처로, 조류 조사를 여름철에 하여 겨울 조류를 조사하지 않았기에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법정 보호 조류의 주요 서식지, 서식 유형, 종·개체군 특성 파악 등을 고려한 정밀조사와 보호종의 보호·이식을 위해 조성되는 대체서식지 또는 대체습지 완충 식생대의 위치 규모 대상종 조성시기 등 제시(도면)를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창녕 남지 모래톱과 창원 본포 모래톱이 포함된 '낙동강 살리기' 18·17공구 공사를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지난겨울 조류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없이 모래톱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자가 보존 구역에 대한 공사 시행, 사전 이식·대체 서식지 조성 미진행 등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두루미류 서식지 훼손 방기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형법 제122조 위반),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위반).

수자원공사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훼손해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였으며(야생동식물보호법 제 14조 위반),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감병만(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회원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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