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입시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자녀들 둔 학부모들에게 패소한 고려대(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고려대학교수시모집 소송지원단(단장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은 "지난달 15일 패소한 고려대가 1심 판결 이후에도 책임있는 당사자의 사과나 해명 없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고려대 소송지원단은 "이로 인해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 번 참기 힘든 고통과 분노를 안겨 줬다"며 "이에 우리는 고려대의 도덕성 회복을 기다려온 많은 교육 관계자와 전국의 4만여 피해 학부모의 뜻을 모아 추가 소송인단을 구성해 참가자를 모집하려 한다"고 말했다.

소송지원단은 "추가 소송 참가 희망 대상자는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2-2 일반전형 응시자 중 1단계 전형 불합격자"라며 "경남교육포럼 홈페이지(http://www.gnef.org) 배너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거나 전화(055-263-0123)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변호사 선임료는 승소할 경우 최소한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참가 단계에서의 경비 부담이 없다"며 "다만 최초 참가 시점에는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인지대 5만원과 송달료 등 기타 경비 5만원을 합해 1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공모씨 등 24명이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에 적용했다는 '상수값(α값·k값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 자녀들이 불합격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씩을 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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