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분권의 논리에 따라 시민단체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 시민단체가 다른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 토론의 장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시민단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선거에서 시민후보를 낸다는 것은 지방에서는 시기상조다. 지방 시민운동은 연륜이 짧고 운동가의 수적 열세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인식의 재생산과 헌법이념의 굴절없는 권리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심각한 정보격차로 인해 이런 일에 어려움이 많다. 시민단체가 법적으로 공인된 시민대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소환제를 통해 주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고, 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우리 경남의 진주농민항쟁을 예로 들더라도 수령의 부정부패에 항거하고 신분평등사상의 실현을 위해 일어난 백성들의 자발적인 봉기인 것이다. 이러한 여론 형성을 바탕으로 민심은 천심이라는 마음으로 백성의 불편이 있으면 끊임없이 법률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대동법을 정착시키는 데 우리의 선조들은 거의 백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해 나갔고, 반포된 법률이 그야말로 방방곡곡에 전달되도록 목민관들이 힘썼다.
국민이 편안한 정치, 삶의 질이 보장된 복지국가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에서 많은 독자성과 정체성을 갖춘 시민단체가 그야말로 폭주하기를 희망한다. 새로운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누구도 고집을 부리거나 독주할 수 없고 정보는 공유된다. 시민단체가 선동한다고 시민사회가 끌려 갈 수도 없으며 언론에 의해서 그 긴장관계는 늘 유지된다.
시민운동의 성과는 배분되고,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시민단체의 생성이 늦고, 수도권의 시민단체에 대한 반감 때문에 회원 확보는 늘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자치대학이나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시민단체 사업비를 확충해 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이해를 바란다. 주민의 권익이 소리없는 아우성이 되지 않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데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시민운동가들의 열정과 훌륭한 식견이 홀대받지 않게 보호되어야 한다. 사회가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법질서를 준수하고 개혁이 지속되면 국민의 삶이 편안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실현될 것이다. 그 중심에 시민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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