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교등급제 적용 부당" 수험생별 700만 원 지급 판결

고려대학교 입시전형 부정 의혹과 관련, 경남지역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고려대(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대가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특수목적고 학생을 우대하는 계산법을 적용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것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교등급제'를 금지하고 있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수험생 24명의 학부모들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이 위자료 7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고려대가 전형방식에서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했는지와 원고들이 이 같은 전형 때문에 탈락했는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사용한 전형방식은 고교별 학력의 차이를 점수로 반영한 것으로, 시험이나 입학 전형의 목적·관계 법령의 취지에도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보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전형방식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탈락했고, 고려대가 이번 소송에서 전형의 모집요강을 제출했을 뿐 영업 비밀이라며 구체적인 전형방법을 밝히지 않고 원고들에게도 관계된 전형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전형방식과 원고들의 탈락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주도했던 박종훈 전 경남도 교육위원(경남포럼 대표)은 "대학이 자기 입맛대로 입시 전형을 하는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입학 전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재판부가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고려대 측은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고 수긍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