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여성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명예 고용평등 감독관제’가 최근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가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가 지난 7일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국 60여개 사업장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등 6개 지방노동청별로 시범운영하기로 한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청의 경우 부산관내 유통업·금융업·호텔업·병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부산은행 등 13개 사업장에서 25명의 명예 고용평등감독관을 지난해 12월 29일 위촉해 지난 11일 고용평등에 관한 교육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명예 고용평등 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사업장의 관행 및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여성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 1~2명으로 위촉되어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해당 노동청 소속이 아니라서 아직 시범 운영하는 사업장이 없지만 이 제도의 지속적인 활성화로 확대실시되면 차별관행에 대한 자율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의를 통해 위촉된 이들 감독관은 앞으로 사업장에서 △남녀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조언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에 관한 자율점검 및 특별점검시 참여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개선하도록 건의 △남녀고용평등관련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사업장내에서 고용불평등의 대우를 받은 근로자들은 이들에게 구두로 신청하면 된다.

각 지방노동청은 이 같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월별·분기별 회의를 갖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부는 올해 4월부터 이 제도를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며,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단순히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감시활동 차원을 넘어 관련 상담활동과 자율적인 개선운동을 벌이도록 유도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에 관한 노사의 관심을 높여나가는 등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여성고용평등에 관한 문제도 다루고 있었지만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노동관련 기관에 고소·고발하기보다는 사업장 자체에서 자율적 해결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다”고 말한다.

한편 고용평등의 대표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노동부가 2000년 한햇동안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체별로 99년 19개업체에서 지난해 36개업체로 모두 89.5%가 늘어났다.

건수별로는 99년 19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무려 1631.6%가 늘었다. 하지만 롯데호텔 관련 사건이 328건으로 이를 뺄 경우 84.2%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에 접수된 363건 가운데 273건이 성희롱 ‘불성립’ 판정을 받았고 84건만이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160건은 법시행(99년 2월8일)이전에 발생, 법적용이 안됐고 113건은 성희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여성노동자고용실태 현황에 대해 마창여성노동자회가 지난 해 9월중순부터 10월중순까지 마산·창원지역 유통업에 종사하는 여성 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31.4%에 비해 비정규직(파견포함)은 68.6%에 이르고 있다. 또 이들의 4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특히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와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가 64%, 직장내 성희롱 상담기관이 없다가 67.6%를 차지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