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궁이의 연기와 연탄의 매캐함으로부터 주부들을 해방하고 깨끗함과 편리함을 가져다 준 LP가스.
그러나 주방과 난방문화의 혁명을 세운 고마운 LP가스는 아무렇게나 방치된 가스용기와 그 시설 때문에 불안감 속에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 및 음식점은 860만 개소. 전체 가스소비가구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나, LP가스 유통산업은 여전히 낙후 정체상태에 있고, 안전관리 시설투자 미흡 등으로 인해 LP가스사고는 전체 사고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98%의 LP가스사고가 소비자피해 사고임에도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자원부는 LP가스 유통체계를 개선, 사고를 예방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월부터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8월 31일에는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전국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란 LP가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맺고, 가스공급자는 주기적으로 가스를 배달해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해 책임지고 안전점검을 해주며, 나아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상까지 책임지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전국에서 시범실시를 통해 이미 우리나라 LP가스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 확보에 있어 진일보한 방안임이 입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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