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과정 무시한 채 버스요금 일방인상 통보

시민단체의 도내 시내버스요금 인상반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부경남에서는 버스조합측이 자치단체와의 협의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인상을 결정하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시민들이 일방적인 인상요금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계획하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1일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옥환)은 해당 시와의 협의를 중단한 채 진주·통영·거제·사천·양산시의 시내버스요금을 오는 7일부터 인상하겠다고 일방 발표했다.



바로 전날 통영시가 “노선조정·차내 안내방송 등 서비스개선책 마련 없는 요금인상은 안된다”며 버스조합 측의 요금변경신고서를 반려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또 진주시가 “요금이 마산·창원지역과 비교해 높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최소한 같은 가격으로 조정하라”며 버스조합 측에 시행시기 보류를 통보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버스조합은 1일 “마산·창원은 이미 11월 16일부터 인상요금이 시행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해당지역 언론 광고를 통해 7일 시행사실을 공표했다.



버스조합 장정진 업무차장은 “도에서 제시한 요율에 근거해 버스회사가 인상요금을 신고하기로 돼 있는 만큼 버스조합의 인상요금·시기 공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도가 지난 11월3일 각 시·군에 인상요율을 통보한 후 1개월이 지났고, 타 광역단체 대부분이 버스요금을 인상했는데도 이 지역들만 요금인상을 시행치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주시 교통행정과 강점근 과장은 “가격과 시행시기 조정단계에서 일방적인 버스조합의 인상요금 공표는 시민들이 따를 이유가 없다. 가격조정이나 서비스이행책 제시가 요금인상 전에 선차돼야 한다는 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통영시 교통행정과 김영래 계장도“뜻밖이다. 시 지침대로 노선조정·안내방송·안내도 개선·환전기 설치 등을 버스조합이 인상을 주장하는 시기까지 시행하지 않는다면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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