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별도로 증권업협회에 장외거래종목으로 주식을 등록하고 이들 기업의 주식이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기업 중 유망중소기업이나 모험기업 등이 등록돼 있다.

투자자 보호에 주력해야 하는 증권거래소 상장이 엄격한 기준을 요하기 때문에 이에 미달하는 법인에게도 자본시장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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