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마산자유무역지역내 삼양광학이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로 법정관리에서 탈피할 전망이다.



삼양광학은 1일 62억원의 전환사채 발행과 67억원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130억원 규모를 조달한다고 거래소에 공시했다.



삼양광학에 따르면 전환사채와 유상증자 주식은 새로운 인수업체인 폴스타가 전액 인수해 삼양광학의 최대주주가 된다.



삼양광학은 내년 1월4일 62억2840만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는 폴스타 명의로 표면이자율 1%와 만기이자율 1% 조건이다.



또 주식전환가격은 4100원, 전환비율 100%, 전환청구는 내년 3월5일부터다. 발행자금은 내년 1월4일 납입된다.



삼양광학은 또 67억7160만원(112만8600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발행가는 6000원이며 납입일은 내년 1월5일이다. 유상증자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폴스타가 참여한다. 폴스타는 전환사채를 전환하면 삼양광학의 대주주가 되며, 삼양광학은 조달한 자금으로 80억~90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게 돼 법정관리에서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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