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사장 결재 거부

광역화와 겸임사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마산과 진주MBC 직원의 임금이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체불됐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마산과 진주MBC지부는 김종국 겸임사장이 임금지급 서류에 결재를 거부하면서 매월 25일 지급되는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노조원을 포함해 간부와 일반사원 등 전체 직원이다.

노조원을 비롯한 MBC 사원은 "노조의 사장 출근 저지 투쟁과 별개로 모든 직원이 방송 등 고유의 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임금은 당연히 지급돼야 한다"며 "직원은 김종국 겸임사장이 비열하게 월급을 미끼로 회사 통폐합을 위한 겸임사장을 받아들이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종국 겸임사장이 회사 안에서 월급을 결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외부에서 국장단을 불러 업무를 보고 있으며 최근 단체 협약 위반으로 문제가 제기된 진주MBC 사원의 서울 본사 발령도 회사 안에서 결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겸임사장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합은 임금체불은 직원뿐 아니라 가족이 먹고사는 문제가 달린 만큼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26일 3번째 출근을 시도한 김종국 겸임사장은 "집무실에서 임금 지급 서류에 결재하고 싶지만 노조의 반대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임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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