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확산에 따른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학기부터는 초.중.고 수업시간에 인터넷 윤리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28일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초·중·고교의 컴퓨터나 정보소양교육 시간에 인터넷 윤리교육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정보통신 윤리 교육지침'을 마련,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지침은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폭력 등 불법행위 △해킹, ID도용 △음란물·폭력물 접촉 △국적 불명의 비어 · 은어로 된 넷 언어사용 등 대표적 유해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 지도법을 담고 있다.

또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컴퓨터게임 중독증 등 청소년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피해 예방법도 가르친다.

교육부는 특히 국어교육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PC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적 불명의 넷 언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윤리교육을 국어교육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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