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제조·판매 금지 규정안 마련
가까이 가서 보니 담배와는 달라 아이에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초콜릿"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요즘 아이들 노리는 불량식품으로 별것이 다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이 10일 아이들 정서와는 맞지 않게 만들어진 식품은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지난 6일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른 흉내를 내려는 어린이들의 심리를 얄팍하게 써먹는 상술이 없어질지 기대된다. 식약청은 혐오, 사행심,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 모양, 그림을 쓴 제품 형태와 포장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했다.
식약청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정서저해식품'을 처음으로 정의했다. 돈, 담배, 화투 등과 같이 생긴 식품의 제조·판매를 금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문구나 도안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학교 근처 단속도 계속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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