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국민주택 융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체납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양산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 조만간 경매절차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집을 내놓는 입주민들도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5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82년부터 시행해온 국민주택 융자금을 장기체납한 가구는 원동면 원리 연립주택 14가구와 북부동 삼우임대아파트 등 모두 79가구로 나타났다.

양산시 원동면 원리 삼정지마을 14가구 연립주택은 지난 82년 입주민들이 주택조합을 결성, 가구당 600만원의 국민주택융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지금까지 연체이자를 포함해 가구당 30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이 연립주택에 대해 건물을 압류한 뒤 경매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앙동 신양주아파트도 전체 298가구중 30가구가 가구당 200만~300만원의 융자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부동 삼우임대아파트는 사업자가 지난 84년 융자금을 지원받아 전체 80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립했으나, 이중 6가구에 대해 가구당 1200만원의 융자금을 체납해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이 아파트 12가구 입주민들은 사업주가 융자금을 체납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이자 울며겨자먹기로 체납된 융자금을 떠안고 분양을 받은 상태다.

지난 82년 도입된 국민주택 융자금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주택은행에서 빌려 임대주택 사업자와 개인에게 대출해준 자금으로 지난 89년 지원이 끝났다.

양산시는 지난 9일 융자금 6억여원을 체납한 이들 입주민과 업체에 대해 무더기로 독촉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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