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76.9% 최다…원심 번복 17.1% 불과

지난해 법원이 판결한 언론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이 60%로 높게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1일 발간한 '2008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중 60.3%가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5~2007년 사이 선고된 판결의 원고승소율 43.4%보다 16.9%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항소율은 65.8%, 상고율은 52.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원심을 번복한 비율은 17.1%에 그쳤다.

청구 유형별로는 반론보도가 76.9%로 승소율이 가장 높았고, 손해배상이 52.1%, 정정보도사건이 46.6%로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는 일간신문과 방송매체를 상대로 한 원고 승소율이 각각 68.8%와 57.9%로 인터넷매체 등 타 매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공직자 승소율이 80%로 일반인 승소율 65.3%에 비해 14.7%포인트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5~2007년 3년간 공직자 승소율 51.9%보다 28.1%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보면 원고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인용액 평균은 2340만 원, 법정 조정 액수인 중앙액 평균은 1100만 원이었으며, 법원이 가장 자주 선고한 손해배상액은 1000만 원이었다. 한편, 인용 최고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원고의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알몸 뒷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는 분석대상 판결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건은 전체의 25.3%로 4건 중 1건꼴로 나타났으며, 위원회의 직권조정이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76.2%가 원고 승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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