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10일부터 29일까지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그러나 현재의 국정감사는 형식에 그치고 있어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단계 국정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근거로 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구실로 행정기관에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청하고 질타를 늘어놓는다. 국회의원의 위세를 뽐내는 기회로 이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부패를 감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입각해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대한 부정 집행 점검은 감사원에 맡기면 될 것이다.
여야당은 남북화해를 앞당기기 위해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해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고, 이에 비추어 국정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일종의 결산 심의로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며칠 내로 집중되는 형식적인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국회 청문회를 수시로 열어 해당부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감사원.국회 등으로부터 중복된 감사를 받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공련 소속 경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다. 국정감사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지방의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위임사무, 예컨대 농림업 분야는 농림부가 취합하고, 국회는 농림부를 대상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시정감사(또는 도정감사.군정감사) 제도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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