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15억원이나 들여 개발한 남강둔치 일대의 주차장을 1년도 되지 않아 철거할 계획이라고 한다. 1년 전 주차장 시설을 만들 때는 시민편의를 이유로 들더니 이번에는 친환경적인 하천보존이 목적이라고 한다. 지금 진주시에서는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계획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 당장의 편의보다 다음세대가 오히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옷이 맞는 이치처럼 도시계획이 한번 엉클어지면 그 부담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왜냐하면 애초에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들어간 건설비용과 함께 자연 환경의 복원비용까지 들어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도시계획의 골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당선이후 공사를 강행하여 무리를 빚는 폐해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전시성 즉흥행정이 바로 그것이다. 진주시의 경우도 이러한 비판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차장 시설을 건설할 때 시민단체들이 반환경적.반생태적 시설물의 설치에 극구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편의를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난지 1년도 되지 않아 철거 공사를 하려 들기 때문이다.
진주시의 즉흥행정에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의 중요한 원칙을 알 수 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공청회나 자료공개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자치단체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듯이 입장을 바꾸기가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반발만 커지면서 모든 책임은 자치단체가 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진주시가 이번에 발표한 친자연적 하천보존을 위해 남강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참신한 정책 역시 시민들을 의견 수립과 결정의 과정으로 모으지 못하고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주시가 먼저 행정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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