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 여당측 위원들 보고서 작성·채택'불공정 행위 규제' 신문법 제 10조 당분간 유지국가지원 언론기구, 민간기구 통폐합 검토 제안

언론관련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며 국회 산하에 설치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가 끝내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일방적인 보고서 제출로 끝났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 10명과 자유선진당 추천 위원 1명 등 11명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2013년 신문·방송 겸영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 이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문구독자를 늘리려고 무가지나 스포츠지 끼워주기, 경품, 사은품 심지어 현금 제공과 같은 신문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신문법 10조에 대해서는 '삭제 취지를 오해하는 여론을 고려해야 함'을 내세워 당분간 유지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넣었다.

미디어위는 방송사업의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 '경쟁이 강화돼 단기적으로 방송산업의 활성화,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시청자 주권과 미디어의 긍정적 기능 제고가 기대된다며 한나라당 미디어법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디어위는 신문·방송 겸영 지분율을 두고 △한나라당의 개정안인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그 외 채널 49% △자유선진당 대안인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전문채널 40% △일괄 49%로 규정 △가시청인구가 일정규모 이하인 방송에만 기업진입 허용을 제안하면서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한 현행 방송법 신문법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 법에 대한 최종 대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같은 국가지원을 받는 언론기구를 하나로 통폐합해 민간언론기구로 두는 것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신문에 대한 시장점유율 조사를 시행, 조사결과를 허가 승인심사에 반영하고 이후 시장 규제에 활용하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리고 지역방송 지원책으로 △'지역방송 발전 지원법' 제정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방송발전기금 징수 제외 △공영방송의 권역화와 광역화 △광고 제도 획기적 개선 △외주편성비율 규제 개선 △특색있는 지역행사 전국 중계 검토를 권고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일방적인 보고서 채택에 반발한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26일까지 자체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따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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