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회는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부활 10주년을 기념하는 ‘21세기 지방자치 발전 대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으며, 지방재정자립도의 개선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단체 사이에 갈등을 줄이기 위한 광역행정의 중요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토론회의 발표 및 토론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 정착 방안 = 이규환 중앙대 행정대학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민주주의 신장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효율성 증대∙자기책임성 강화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등 지자체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집권적 요소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치 입법∙인사∙재정∙경찰∙교육권 등을 법률로 보장해 줘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제한된 자치권으로는 중앙과 지방 정부간 갈등, 지방행정의 피동성∙형식성만 커지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경석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국가 기능의 조정과 권한 이양에 관한 쟁점의 중심에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지역 이기주의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신뢰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을 해야하며 과거의 획일적 통제와 하향식 정책입안 및 집행의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자립도 개선 = 심대평 충남지사는 “시∙군을 포함한 충남도의 전체 재정자립도는 98년 34.3%에서 올해 30.5%로 줄었다”며 “그럼에도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과 재원배분간 불일치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복지∙환경에 대한 지출수요가 폭증, 충남도(시∙군 포 함)의 복지환경 예산은 96년 6426억원에서 올해 1만4359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으며, 이로 인해 충남도에서 지방채 발행액은 96년 6282억원에서 지난해 9094억원으로 2812억원(44.8%)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정식 서울 강북구청장은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전화세∙주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부가가치세 중 음식업∙숙박업∙소매업∙부동산 임대업∙운수창고업 등 지역성이 강한 업종에 대한 세금분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행정의 중요성 = 행정의 능률성∙민주성∙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해 상호 인접한 몇개의 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공동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인 광역행정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 공공서비스들은 그 속성상 공급은 행정구역내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수요를 행정구역내로 한정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한양대 박응격 지방자치대학원장은 “수자원 개발∙도로와 교통∙범죄∙오염 등과 같은 문제는 광역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이런 분야에서는 지자체간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나아가 혐오시설∙공해문제 등에 있어 상호간 대립 및 갈등을 조정해서 합의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선거제도 =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기초단체장 임명제 및 정당공청권 행사 등이 주로 논의됐다.
지병문 전남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과거 임명제 시절에 누렸던 지방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자 여기서 오는 박탈감 때문에 임명제로의 회귀를 획책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수장을 주민의사와는 상관없는 시∙도지사나 중앙정부가 임명한다는 것은 분권화와 자율화 등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형기 충북대 행정대학원장은 “단체장들은 자신을 수하에 넣으려는 국회의원과의 전쟁을 주민 몰래 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비리의 씨앗’이자 지방자치를 허무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구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에서 정치 훈련을 쌓아 중앙정치 무대로 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치인에 대한 후원회 제도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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