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명단공개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청소년 성매매를 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말썽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윤남근 판사는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현금 등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고시생 강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에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급하고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A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사전에 약속을 하거나 돈을 준 사실이 없는 이상 무죄”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자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시민단체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마당에 법원이 성인 중심의 보수적 관점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현직 검사조차 “판단력이 약해 작은 호의에도 넘어가는 청소년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차원에서 엄격한 대가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무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지난 30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인권의 침해나 위헌적인 요소’까지 안고 있는 범죄자 명단공개를 강행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다.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 성매매’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적용이 청소년 보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 윤리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 청소년들의 비뚤어진 성도덕은 어른들에게 책임이 더 크다. 시청률 경쟁에 매몰된 TV문화가 그렇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인터넷문화가 그렇다.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 공개나 가해자의 무죄판결 시비로는 성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다. 성을 상품화하는 어른들의 그릇된 상업주의 문화를 그대로 두고서는 청소년 보호란 한낱 구호로 그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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