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연일 보도하고 있는 마산항 5부두 앞 해저 고철에 대한 해양수산청의 실태조사가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당장 문제가 된 고철을 인양하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바다 밑에 쌓인 고철을 비롯한 금속폐기물 중에는 오일이 제거되지 않은 엔진부품과 바닷속에서 빨리 부식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각종 중금속 및 환경유해 물질로 인한 마산만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유해 중금속인 크롬은 인체에 유입되면 피부청색증과 콧속에 구멍이 나는 비중격천공증을 유발하는 등 그 유해성이 매우 큰 금속이다. 이러한 물질은 진해만의 어패류를 먹고 있는 우리지역 사람들의 인체에 유입될 것은 뻔한 일이다. 더구나 창원 남천의 폐수유출사건 중에도 크롬을 비롯한 각종 중금속이 여러 차례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충격이 컸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마산만을 폐고철로 오염시킨 주범인 기업체는 팔짱만 끼고 있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시민의 세금으로 단순히 수거작업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고유발 기업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고철이 육지에 있을 때는 산업원료가 되지만 바닷속에 투기되어 바다오염의 원인이 된다면 당연히 폐기물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도 해양청 공무원과 환경운동연합 소속의 변호사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법률적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자의적 해석 탓으로 해양수산청은 이미 지난 99년에 바다 밑이 고철야적장으로 변한 것을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밖으로는 마산만살리기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것이 뻔한 금속폐기물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감독이 없었다는 것은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한 해양청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이다. 우선, 마산만 회생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 마산지방해양청과 민간환경단체 그리고 사고유발 기업체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수입고철의 성상과 저질분석.영향조사 등 복합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고철투기 업체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마산만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