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건드리기만 하면 항상 이해당사자간에 충돌이 일어난다. 이해당사자란 생존권과 재산권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자연권을 주장하는 시민들을 말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 속에서 사는 주민들은 개발제약에서 해방돼 사유권 보장이라는 권리를 누리게 되지만 자연환경은 손상을 받는다. 정부가 이번에 333.7㎢(1억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후 당장 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행정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던진다. 개발론과 보전론의 평행선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양극화에서 비켜설 기미가 없다.
그린벨트를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보면 국민생존과 직접적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묶여 있는그 곳의 지주나 거주민 입장에서는 분명히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원칙은 더 이상 풀지 않는 것이 좋지만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행을 명분으로 내세워 전국 광역도시권의 일부를 풀었고 마산.창원.진해권에서만 30.3㎢(920만평)가 해제대상으로 지정됨으로써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는 가속화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방의 손해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참아 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책없이 풀기만 하는 행정시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잃었다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악법이긴 하지만 국토를 건강하게 보전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역대의 정권들이 취해 온 태도는 때가 되면 풀어주는 무대책이 전부였고 현 정부 역시 그 전철을 밟았다는 측면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게 한다.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이 그것인데 얼마 남지 않은 녹색허파지역을 갉아 먹어 들어가는 재량권의 남용은 가장 근시안적 전시행정이라 할 만하다. 정부가 후세를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숙고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풀지 않고 보전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주민도 좋고 국토환경도 지킬 수 있는 공동선을 찾는 일, 그런 노력을 않는다는 것이 아쉬운 것이다. 절대적인 왕도는 아니지만 그린벨트가 생명선이란 환경논법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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