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언론에는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마산만에 고철을 투기하여 마산만의 오염을 더욱 심화시킨 기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수입고철 하역업체인 세화통운에서 마산만에 고철을 투기하여 수년 째 방치해 오며 마산만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철을 수거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해양오염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닷속에 투기되어 쌓여있는 고철은 이미 금속폐기물로 수입되어 온 것이며, 바닷속에 빠지든 그렇지 않든 재생되기 전까지는 폐기물의 적용을 받아야한다. 또한 마산만에 폐엔진을 비롯한 금속폐기물이 투기되어 마산만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마산만 오염의 실상이 다이버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 99년 4월, 마산만에 금속폐기물이 투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인양하는 작업을 가진 바 있다. 이는 해양수산청에서 마산만의 수질보전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인식을 가졌더라면 마산만이 지금과 같은 금속폐기물의 야적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해양오염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개항질서법 24조에 의하면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청에서는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행정지도도 없었고 이는 결국 마산만을 폐고철 야적장으로 만드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마산만을 폐고철로 오염시킨 기업체는 팔짱만 끼고 있고, 해양수산청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폐고철을 수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창원 남천의 폐수유출사고나 마산만 매립 등, 마산만을 오염시키고 마산만으로 인해 수혜를 입으면서도 마산만 회복에는 나몰라라 하였던 기업들의 행태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마산만의 폐고철 수거작업을 비롯한 마산만 오염사고의 처리작업은 반드시 사고유발원인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해양수산청에서는 오늘에야 비로소 수중 고철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마산만에 가라 앉아 있는 고철의 수거목적이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에 있다면 단순한 실태조사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확인된 유해물질만 하더라도 니켈과 크롬이 내마모성물질로 첨가된 스테인리스 스틸.엔진오일 등이며, 방사능 오염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들이 부식된 금속에서 녹아 나와 마산만의 저질을 오염시켰다면 오염된 저질을 걷어낼 수도 있는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청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가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수입고철의 성상과 저질분석.영향조사 등 복합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수행하여 마산만 수질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산만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미 해양수산청에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산만 살리기 사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진해만살리기민관협의회 구성에 앞장섰던 해양수산청이 이번 일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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