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들의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창군의 경우 지난 91년부터 민선단체장이 들어서기 이전인 95년까지 행정을 상대로 한 소송은 모두 28건에 불과했으나, 96년 이후 42건으로 늘어났다. 이중 7건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들 소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토지)관련이 1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처분 불복 11건(26.2%) △지방세 관련 6건(26.2%) △기타소송 7건(16.7%)으로 나타났다. 소송 결과는 대부분 지자체가 승소했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소송 등 5건은 패소했다. 합천군의 경우도 96년 이후 50건의 민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돼 7건이 패소처분을 받았으며 7건이 계류중이다. 또 산청군은 모두 41건의 행정소송에서 6건이 패소하고, 17건이 계류중이다. 함양군은 24건중 5건이 패소, 6건이 계류중이다.
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행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들 관계자는 “이같은 소송 때문에 아까운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소송 한 건에 보통 변호사 선임료를 200만~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자치단체마다 수천만원씩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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