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료 이젠 못낸다”


창녕군이 하수처리장을 통해 생활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조례 및 급수구역이라는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수년째 하수도료를 징수해 온 문제와 관련,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주민 364명이 창녕군.군의회.창녕경찰서 등에 최근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군이 하수처리비용을 징수하면서도 대중음식점 등을 허가할 때는 별도로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해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녕군은 영산면 4개 마을 전역과 인근 계성면.도천면 일부지역 주민들로부터 5년째 하수도사용료(하수처리비용)를 징수해 오고 있다. 영산면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5년동안 주민들이 낸 하수도 사용료는 모두 1억1900여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군은 지난 21일 주민들에게 발송한 회신에서 하수도료 부과 및 징수의 근거로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가 이미 지난 96년 5월에 제정돼 있는 데다 이 일대가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는 상수도 급수구역이라며 주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대답을 내놓았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영산면을 비롯한 해당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등은 소류지나 하천 등을 경유해 농경지 또는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창녕군은 이 일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수를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인근 남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세운 상태이나 아직 오수관로조차 매설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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