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오리진액 질병치료 효험있다” 현혹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함안군은 최근 유황오리진액 등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공장내 생산작업 일지와 원료수불 장부 등을 제대로 비치하지 않은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소재 함안약초농산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과징금 336만원과 제조정지 66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군은 같은 방법으로 법을 위반한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소재 (주)자연생초연구소에 대해 15일 영업정지 처분했다.
이 외에도 팥빙수에 들어가는 젤리를 생산하는 함안군 칠서면 구포리 오성식품은 식품원료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은 수시로 식품위생과 관련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간중에 영업을 계속하거나 같은 사안으로 재차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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