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사업장의 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하남읍 양동리 ㄷ산업 등 13개소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적정 및 보관처리, 각종 대장 작성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4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초동면 명성리 초동농공단지내 (주)ㅈ사와 부북면 전사포리 (주)ㅇ산업은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초동농공단지내 ㅁ산업(주)은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로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당했다. 또 하남읍 양동리 ㄷ산업은 폐인트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당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대기.수질 등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폐수를 지하로 유출한 하남읍 양동리 ㄷ산업(주)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공공수역에 경유를 유출한 부북면 ㅁ영농조합 등 4개소를 고발하는 한편 부북면 위양리 ㅅ세락믹(주) 등 5개소에 대해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16개 업소를 적발해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배출업소 300여곳에 대해 매주 대상업소를 선정,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