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최종부도 이후 화의를 신청한 창원의 동명중공업이 지난 29일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로부터 조건부 화의인가를 받았다.



30일 동명중공업은 금융기관 화의채권의 경우 이자비용 면제를 포함해 오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연리 5%대의 채권원리금을 균등분할 변제하고 금융기관 외의 채권은 내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99.74%의 동의를 얻어 화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5년 설립돼 87년부터 전동 지게차 독자모델을 생산하는 방산업체인 동명중공업은 노조와 협력해 향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원감축보다 인건비절감을 비롯해 외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수주물량이 방산과 민수 등 600억~700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다 일본 모기업과 기술제휴에 관한 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어 내년 중 매출이 연간 1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종업원 480명으로 30만t급 선박조타기에 들어가는 유압기기를 비롯해 지게차를 생산하면서 지난 8월28일 경영난으로 부도를 냈으며 채무액은 5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 회사는 부도 이후 종업원에게 급여만 지급하는 자구책으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노조와 협의해 감원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인건비절감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신규지원 등의 방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측은 20~30%대의 인원감축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