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양식업계는 최근 정부의 굴박신장 세척수 규제 때문에 굴박신장 신축시 폐수방지시설 설치가 불가피해 영세한 업계의 경영이 압박 받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에 단순 굴세척수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굴수협과 굴양식업계에 따르면 법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굴패각 매립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돼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위생강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통영 관내 400여개소에 달하는 영세 굴박신장 업주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생굴의 단순세척수도 폐수처리대상으로 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인해 반드시 폐수방지시설을 갖춰야해 1개소당 3000~5000만원의 신축비용과 연간 수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굴양식업계는 굴 간이 박신장 1개소에서 굴 껍데기를 제거할 때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은 하루 0.003~0.004t에 불과하며 수산물의 위생심사가 까다로운 일본의 경우도 생굴 박신시 발생하는 단순 세척수는 폐수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 규제완화를 희망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관내 업주 상당수가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시설 신축을 추진중이나 오염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신시 세척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조개류와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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