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성복) 안희권 검사는 19일 창원·마산·김해 지역 유흥업소에 이른바 ‘무자료 주류’를 공급하고 수억원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오모(38·서울시 강동구 암사동)·고모(40·부산시 북구 만덕동)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28·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씨 등 13명은 불구속 기소, 달아난 정모(37)씨 등 11명은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주류유통회사를 통해 영등포시장과 경동시장 등지에서 무자료 주류 50억원 어치를 사들인 뒤 김해와 부산·대구의 주류 도매업자에게 팔아 1억8000만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와 또다른 김모(50·마산시 회원동)씨는 정식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비밀창고에 무자료 주류를 감춰두고 김해지역 유흥주점에 모두 11억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47·창원시 도계동)씨는 종합주류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년 동안 마산 모나이트클럽에 양주 등 10억원 어치를 팔아놓고도 업주와 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탈세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주류 도매상과 유흥주점 업주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탈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만들어 무자료 주류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