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어민 실적보상금 반납


진해신항만개발공사에 따른 어업피해보상과 관련, 위판고실적 등을 속여 불법보상을 받은 혐의로 진해수협 관내 어민들이 검찰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중 일부가 보상금 일부를 반납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진해수협 소속 어민들에 따르면 올해들어 인근 의창수협 소속 어민들에 이어 진해수협 소속 어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어민 20여명이 수용보상가를 제외한 실적보상금 1억8000여만원을 자진 반납했다는 것.
실적보상금을 반납한 어민들은 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아래 이처럼 위판고 산정과정에서 부풀려진 금액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는 진해수협 관계자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반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부 어민들은 “보상금의 대부분을 수협에서 빌린 돈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보상금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급할 것”이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관심거리다.
문제의 피해보상금은 진해신항만개발공사와 관련, 99년 진해수협 관내 어민 1100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어민들이 사용해온 어선과 어구.어선허가증 등을 정부에 반납하는 조건의 수용보상 및 위판고 실적보상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부 어민들은 “바다를 바라보고 한평생 살아온 생활을 국책사업이 시작된다는 이유로 고작 2000만~3000만원의 보상금만 받고 접은 상태”라며 “비록 과다하게 책정된 보상금이라 할지라도 이를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어민들의 처지에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 어민은 “국가가 소유한 공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해온 소위 기업형 어민이라 불리우는 양식어업 종사자들은 ha당 3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았으며 폐업보상의 경우 8000만원을 받았다”며 “힘없는 영세서민들만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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