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해안 보호구역…개발한계”


거제시는 연안개발의 걸림돌이 돼 왔던 아비도래지(천연기념물 제227호)에 대한 구역조정을 최근 문화재청에 공식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건의서에서 보호구역을 남부면 저구만에서 여차에 이르는 연안에 한정하고 해안선에 근접한 육지는 보호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구역조정을 요구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70년 10월 386㎞에 이르는 거제도 해안선 전체에 아비보호구역을 설정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거제지역 주민들은 축양시설과 소규모 공장.어업기반시설 등 생업관련 시설과 관광숙박 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일일이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90년대 후반부터 아비의 도래가 남부면 지역에 그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호구역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아왔다”며 “보호구역 재조정이 이뤄질 경우 거제도의 관광여건 변화는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비는 물오리와 비슷한 모습을 한 한지성(寒地性) 조류로 물속에 최고 8분여동안 잠수할 수 있으며 거제도가 주 도래지이다. 아비는 근래들어 집단 폐사로 널리 알려졌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