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지하수의 보전관리와 효율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지난 93년 지하수법이 만들어졌으나 관장 부서가 건교부?환경부?농림부?행자부 등으로 분할돼 있는 등 체계적이지 못해 지하수 관리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은 또 “개인이 대부분 관리?개발하는 지하수에 공공수자원의 개념을 적용, 국가가 의무적으로 관리 및 보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에 지하수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보강 △지하수관리재원의 국비지원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지하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국민홍보 강화 등을 정부의 지하수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