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승인 없이 민자유치전환은 위법”유권해석 따라


김해시가 당초 공설로 건립 운영키로 했던 주촌면 덕암리 화장장 및 납골당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김해시의회가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특위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자투자업체가 사업포기를 선언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9일 김해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에서 열린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 특별위원회에서 화장장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동호에이텍오동산업 컨소시엄 관계자가 사업포기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협상대상자측의 이같은 사업포기 의사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의회승인없는 화장장 및 납골당의 민자유치 전환은 법상 하자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지난 5월 체결한 협약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해시에 이미 납부한 현금 3억500만원, 이행보증보험 10억원 등을 오는 13일까지 반환해주기를 요청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김해시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시에서 납골당사용료를 낮게 잡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민간사업자가 시의회의 절차논란을 빌미로 사업을 포기한 것같다”며 사업자의 포기의사를 못마땅해 했다.
시는 또한 아직까지 협약이 완전한 법적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14일까지 민자사업자가 사업비 30억원을 예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6월부터 주촌면 덕암리 산137-3 일대 2만900여㎡에 시립화장장과 납골당 조성사업을 추진, 이들 업체와 민자유치협약을 체결했으나 시의회가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민자유치사업으로 변경했다며 반발해 논란을 빚어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