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그대로 옮기기 여전…직접 확인해야학교자율화 등 사회적 현안 자세한 기획보도를

△회의 참석: 김경영, 김성대, 김영남, 김유철, 김재하, 김형수, 도춘석, 윤종수, 정태진(위원장), 황홍경 위원. △보고서만 제출: 성명현, 예외석 위원. 이상 가나다 순.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는 5월 회의에서 "도민일보도 자치단체 보도자료를 그대로 내보내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또, 민감한 시기,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획보도로 독자들의 '길잡이' 노릇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주제별로 정리한 주요 평가내용.

'보고 또 보고''깊게 더 깊게'

◇보도자료,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 지역에서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다. 4월 28일 자 '가야문화축제 역대 최고 흥행'에서 보면 마지막 날 줄다리기에 1만 20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김해지역 다른 매체의 보도를 보면 5000명이라고 보도했다. 가야문화축제위원회 자료를 인용했다.

자치단체에서 내는 자료를 주는대로 받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축제의 평가가 주관적이다. 객관적인 평가를 누가 할 수 있겠나. 지역 언론이 감당해 줘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축제가 정치인들의 홍보도구, 예산낭비가 아닌 시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가칭 '경남도민일보 지역축제 평가단 구성'을 제안한다.

◇심층취재·후속보도가 필요해 = 0교시 수업, 학교자율화 문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완화, '선택진료제 폐지' 등 사회적으로 큰 현안이 산적해 있다. 관련 사안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기획 보도해 달라.

4월에만 하더라도 '현 정부 지방분권의지 없다'(7일 자 2면), '보수언론 혁신도시 딴죽걸기'(16일 자 1면) 등 지역 분권 관련 기사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해서 지방분권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사실상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러한 지방분권정책의 후퇴는 예측되었던 것인데, 지난 대선 이전에 좀 더 크게 지속적으로 쟁점화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 지금부터라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보도와 정부 시책에 대한 사전 비판으로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16일 자 5면 '보행자 위협하는 공사장 감독기관은 책임회피만'과 같은 기사는 보도 이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가 궁금해진다.

◇어, 헷갈리네! = 한글정서법과 띄어쓰기의 오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오자와 탈자의 경우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명칭에 대한 오류(22일 자 사설 '청소년은 공부하는 기계 아니다'에서 교육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가 보인다.

또 표제와 본문에 사용한 어휘는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데 띄어쓰기가 달라져 다른 용어로 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다.

◇경남도민일보 총선보도, 괜찮았다 =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전반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그것은 독자들에게는 '알권리'를 언론의 입장에서 대신 들려주는 중요한 소임이기도 하다. 선거전(4·9 총선 클로즈업, 총선 D-day, 민생 5대 공약 비교, 격전지를 가다, 유권자가 후보에게 묻는다 등)과 선거 후(유권자가 본 18대 총선, 되돌아 본 18대 총선, 18대 총선 평가, 결산 세미나 등) 보도가 알찼다.

다만, '4·9 총선 클로즈업'의 경우 하루 한 가지가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4월 3일 자 1면, 3면에 같은 꼭지 이름을 쓰면 약발(?)이 낮아진다.

이 밖에 '민생 5대 공약 비교'는 의도는 좋았으나, 5대 공약에 딸린 너무 나열된 문항이 독자의 눈을 힘들게 했다. 후보자들에게 질의는 하되 그것을 잘 정리해 읽기 좋게 내어놓는 것 또한 편집의 묘미다.

◇신중한 기사 작성을 = 23일 자 1면 '철밥통 공무원 인기 시들'을 보면 경남도의 임용경쟁률이 29대1로 작년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 없이 기사는 '신이 내린 직업이라는 공무원의 인기가 주춤해진 걸까?'로 시작하고 있다.

지원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전국 시·도가 수험생들의 이중지원과 중복 합격자를 막고자 전국적으로 오는 5월 24일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동시에 시험을 치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 선호 경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다.

7일 자 2면 기사 '투표확인증은 돈이다'는 투표율의 향상과 아울러 선거참여자에 대한 작은 혜택을 주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취지이고 그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문제는 그 문구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의 위대함(?)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돈'이 세상 전부는 아니다. '대운하' 역시 환경에 대한 담론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유혹이 핵심이며, '마산 수정만' 문제 역시 다를 바 없다. 어느덧 그것을 비판하며 질타하던 언론마저도 '외눈박이'가 되어 간다. 기사취지는 이해하지만 생각이 짧았다.

'의료사고 알고 대처하자' 시리즈(1~6회)는 좋은 기획기사이다. 내용도 알차다. 다만, 23일 자 4면에 나온 세 번째 기사에서 중요한 대목이 오자가 발견됐다.

민법 제766조 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소개하면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이 손해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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