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노조 대의원 선거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실종돼 이듬해 숨진 채 발견된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 정경식씨에 대한 진정이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됐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집행위원장 한충목)는 지난 23일 70·80년대에 일어난 의문사 사건 44건 가운데 정경식씨 등 대표적 의문사 5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차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정씨는 84년 대우중공업 창원2공장에 입사한 뒤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87년 치러진 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민주파 후보 지지운동을 벌이던 중 6월 8일 기숙사서 연락을 받고 나가 실종됐으며 87년 3월 2일 창원공장 주변에 있는 불모산에서 유골로 발견됐다.

그 뒤 정씨 어머니 김을선(마산시 합포구 진동면)씨는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회사 등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진정서에는 정씨 외에 △경찰관에 연행된 뒤 8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도화가스 노동자 신호수씨(1986년) △군입대 후 광주민주화운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뒤 총격사한 전남대생 이이동씨(1987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1973년) △강제징집돼 군복무 중 머리 부분이 없어진 주검으로 발견된 김두황씨(1983년)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대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의문사 문제는 단순한 해명이나 금전 보상이 아닌 전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해 12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시행령은 올 7월 마련됐고 위원회 설치는 10월 17일 되는 등 진행이 느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지 걱정스럽다”며 “올 12월로 한정돼 있는 접수마감시한과 6~9개월밖에 안되는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당시 불법을 저지른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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