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동성매실임대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양축농가 젖소의유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양축농가와 인근 레미콘회사가 연명으로 함안군의 건축허가 과정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 검찰의 지휘를 받은 함안경찰서가 조사에 착수했다.(본보 7월4일자 17면 보도)
31일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주민 정모(39)씨와 신한산업개발(주)은 창원지검에 “준농림지였던 이 부지의 국토이용변경 승인 과정과 사업권 승계과정에 의혹이 있고, 건물배치도 공해시설물에서 50m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데도 허가가 났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임대아파트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칠원면 구성리 산71일대 산71 외 5필지 3만㎡는 당초 황모(62) 도의원이 소유 목장용지 및 임야로 국토이용변경 승인을 받아 지난해 7월 (주)골드쇼핑과 신태평양건설(주)이 아파트건립 사업승인을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부산시 소재 동성종합건설(주)로 사업권이 넘어가 올해 5월 착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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