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차난 호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대학가 주변을 비롯한 주택지역에 원룸형 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다. 원룸형 건물이 인근 지역에 주차난을 초래하는 것은 일반건물에 비해 주차장 설치에 대한 법적 강제를 덜 받아 주차장이 적기 때문. 현행 주차장법에는 신축건물의 경우 연면적 200㎡당 한면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이후 130㎡를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한면씩을 더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룸형 건물은 면적 660㎡ 이하와 19가구 이하, 3층 미만은 다가구주택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확보 주차면수는 평균 3대분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입주가구는 대부분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원룸형 건물이 들어선 일대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진주시 상봉동과 칠암동의 경우 최근 504㎡와 461㎡에 3층 규모 15가구의 원룸건물이 들어섰으나 주차장 면수는 각각 3대에 불과한 실정이다.이 때문에 이 일대는 원룸형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의 차가 동네 골목을 차지, 잦은 분쟁을 빚고 있다.
칠암동에 거주하는 조모(48)씨는 “요즘 자가용을 갖고 있지 않은 집이 없는데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19가구 이하라고 해서 다가구주택으로 허가해 주차면수를 적게 잡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건축주도 주차장을 미리 확보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행 주차장법에 어긋난 점이 없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다고 해서 주차면수를 더 늘리라고 할 수 없다”며 “행정차원에서도 가구수를 감안하지 않은 주차장법이 현실적인 면이 부족한 만큼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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