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첫 공판서 "검찰 회유·협박 사실이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 전 BBK 대표(41)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협박·회유설'과 관련해서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검찰측의 회유·협박설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 횡령, 시세조정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신고·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과 미국 여권 및 네바다 주 법인설립인가서 등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을 공소사실로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모두진술에서 "김씨가 검찰측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일으킨 일시적 혼란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주가조작에 따른 증권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머무른 것이 아니며 미국에서 진행한 송환재판도 구속전후에 제기된 여러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송환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당시 직원이었던 이모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일 뿐 김씨가 지시한 적이 없으며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해서도 특정 회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집하면 시장에서 주가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까지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고 내일부터 특검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씨의 보석 허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종 변호인은 "이 사건은 'BBK사건'이 아닌 'LKe그룹사건'"이라며 "검찰이 김씨가 단독으로 BBK,EBK, LKe뱅크를 설립했고 옵셔널벤처스도 인수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완젼히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인은 "김씨가 공소외 이명박씨와 협력해 LKe뱅크를 설립했고 600억원 가량의 투자금도 거의 대부분 이명박씨가 유치·유도한 것"이라며 "사건 관련자에 대해 서면조사만 실시하고 직접신문, 대실신문을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로운 변호사 선임권 및 혐의사실 방어권을 침해하고 앞으로 특검에서 자신들이 받게 될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과 변호사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며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로부터 "재판은 괜히 하는 것이고 판사는 검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들었고 검찰이 "죄를 인정하면 다 처리해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처와 누나와의 서신왕래도 금지시켜 미국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전화통화를 할 수 없게 한 것도 회유·협박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더 이상 갈 곳도, 조작할 증거도 없다"며 자신의 보석 허가를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김씨의 변호인측은 모두진술에서 "사건 관련자로 인해 단순한 형사사건이 지나치게 정치화 됐다"며 재판부에게 선입견 없는 공정한 재판을 부탁했다.

아울러 김씨의 변호인측은 "미국에서 진행된 김씨의 재산 몰수·압류 소송 및 다스 관련 소송에서 김씨가 모두 승소했고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법인이 김씨의 회사자금 횡령을 문제삼아 제기한 소송도 곧 승소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증거자료로 모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씨는 지난해 12월2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의 재판기일연기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씨는 2000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뒤 고가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400% 가량 끌어올려 소액투자자 5200여명에게 600억원 상당의 손실를 입힌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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